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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OREA UNIVERSITIES PR ASSOCIATION

KUPA

회칙

제 1조[명칭]

본 회의 명칭은 한국대학(교)홍보협의회(이하 본회’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 2조[목적]

본회는 대학홍보업무의 연구개발과 대학상호간의 정보•자료교류,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.

제 3조[구성]

본회는 전국 대학(교)의 홍보관계자로 구성한다.

제 4조[소재지]

본회는 회장 재직교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5조[지역협의회]

본회는 지역대학(교)간의 지역별 협의회를 둘 수 있다.

제 6조[가입과 탈퇴]

본회의 회원교 가입은 입회원서를 본회에 제출하여 임원회의의 승인을 받아 가입되며, 회원의 보직 변경 및 퇴직 시에는 후임자가 회원자격을 자동 승계한다.

제 7조[권리의무]

본회의 회원교는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납부와 회칙준수의 의무를 지닌다. 회원은 피선거권 및 회칙준수의 의무를 지닌다.

제 8조[임원]

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
  • 회장 1인
  • 수석부회장 1인
  • 부회장 약간 명(지역협의회장이 당연직 부회장)
  • 감사 2인
  • 이사 약간 명
  • 간사 1인

제 9조[임원선출 및 임기]

  • 본회 회장과 감사 선출은 총회 참석회원교 2/3이상 출석과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 선거권은 총회 참석 회원교별 1투표로 한다.
  • 당연직 부회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간사는 회장이 위촉한다.다만, 간사는 회장 재임교의 직원으로 할 수 있다.
  • 수석부회장은 당연직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.
  • 회장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. (2018.6.27. 개정)
  • 지역협의회장은 각 지역별 협의회에서 선출한다.
  • 감사의 유고시 후임감사는 부회장단(지역별 회장)이 추천하고 임원회의에서 인준하며, 후임 감사의 임기는 전임 감사의 잔여 임기로 한다.

제 10조[임원의 의무]

  •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.
  •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의무를 대행한다.
  • 지역협의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당해 지역협의회를 대표한다.
  •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회무수행 사항을 감사하며,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.
  • 이사는 임원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심의 의결한다.
  •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수행한다.

제 11조[회의]

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회 및 임원회를 둔다.

제 12조[총회의 기능]

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  • 회장, 감사의 선출
  • 회칙 재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  • 감사 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
  • 기타 중요한 사항

제 13조[총회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]

  •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, 지역별회로 구별하고 정기총회는 연1회 6월 중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임원 3분의 2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.
  • 지역총회는 지역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지역협의회장이 소집한다.
  • 회장과 감사 선출을 제외한 총회의 의결은 총회 참석 회원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 회원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.

제 14조[임원회]

  • 임원회는 본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  • 임원회는 재적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  다만, 회칙개정 발의는 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
제 15조[재정]

  • 본회의 재정은 회원교가 납부하는 회비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.
  • 회비는 매년 총회이전 임원회에서 결정한다.

제 16조[회계연도]

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8월 1일부터 익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 17조[기타]

본 회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 관례에 따른다.

부 칙

  • (시행일) 본 회칙은 1997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(시행일) 본 회칙은 1998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(시행일) 본 회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(시행일) 본 회칙은 2008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(시행일) 본 회칙은 2011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(시행일) 본 회칙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(시행일) 본 회칙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.